1.
회원사의 구성

 

(a)
법인조직 이름으로 신청.
 
(b)
법인체와 동등한 여건을 갖춘 여타조직.
 
2.
자격
 
(a)
회원사로서의 조건은 캐나다인으로 구성 된 조합, 회사, 협회로서 직 간접적으로 인간수요 목적으로 해양성 원천의 장기연쇄체 오메가-3를 내수용이나 수출용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일 것.
 
(b)
생산회사라 할지라도,  가공되지 않은 해양성오일이나 해양성오일 오메가-3 완제품에 있어 협회의 최소한의 품질 표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회의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c)
최소한의 품질 표준은 2002 10월의 영양책임위원회(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의 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기구의 대다수의 대의원이나, 연례 정기회의에서 회원의 2/3 이상의 의견에 의해 수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생산과정은 캐나다 보건성이 규정하는 CGMP(Canadian Good Manufacturing Practice)기준에 합당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