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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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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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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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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직
이름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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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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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와
동등한
여건을
갖춘
여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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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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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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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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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로서의
조건은
캐나다인으로
구성 된
조합, 회사, 협회로서
직 간접적으로
인간수요
목적으로
해양성
원천의
장기연쇄체
오메가-3를 내수용이나
수출용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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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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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회사라
할지라도, 가공되지
않은
해양성오일이나
해양성오일
오메가-3 완제품에
있어
협회의
최소한의
품질
표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회의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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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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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품질
표준은 2002년 10월의
영양책임위원회(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의
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기구의
대다수의
대의원이나, 연례
정기회의에서
회원의 2/3 이상의
의견에
의해
수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생산과정은
캐나다
보건성이
규정하는
CGMP(Canadian Good
Manufacturing Practice)기준에
합당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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