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0년대부터 해양성 장기연쇄체의 우리 건강에 미치는 기본적인 영향에 관해 수많은 과학적 연구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장과 두뇌에 주는 영향에 관해서는 한계가 없을 만큼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지난 수년 동안에는 대중적인 매체에 오메가-3의 영향에 관한 격찬의 보고서들이 실리기도 하였고 인터넷 또한 늘어가는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제공 하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성 장기연쇄체 오메가-3의 중요성에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해양성 오메가-3제품을 캐나다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사들이 캐나다 보건성의 자연건강제품규제하의 제품과 시설에 관한 면허가 있어야만합니다.  캐나다 보건성에서 해당 자연건강제품에 관하여  안전성, 효력과 높은 품질 등이 선택의 자유가 통념인 환경에서 제대로 검증을 받았는지 자연건강관련제품 웹 싸이트(Natural Health Products web site)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세계적으로 해양성기름의 대가로 잘 알려진 로버트 애크먼 박사는 그의 여러 나라들을 여행 동안 해양성기름에 원천을 둔 오메가-3 제품들을 구입해서 상표에 표기 된 것과 지방산량이 일치하는지 그의 연구실에서 실험을 해 왔습니다. 그는 또한 신선도와 순도역시 실험 해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세 가지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발견 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표기 된 함량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장에는 연어기름이라 표기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경우, 둘째는 장기연쇄체 오메가-3의 함량이 상표에 표기 된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경우, 셋째는 신선도와 중금속 함량이 캐나다 정부나 여타 보건기구들에서 지정하는 표준 한계에 지나치게 높은 경우 등 이었습니다.  

5. 해양성에 기본을 둔 캐나다산 장기연쇄체 오메가-3를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을 하려다보면 우연히 마주치는 점이 있습니다. 몇몇 회사들은 해양성 오메가-3가 캐나다산이 아님에도 캐나다산이라고 표기하거나, 혹은 단풍잎을 표기하기도하고, 상표에 캐나다산제품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옳지 않은 표기는 캐나다의 높은 품질, 순도, 신선도 등의 일반적 인지를 이용해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여타국가의 시장에서 혜택을 얻으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6.  캐나다의 해양성 장기연쇄체 오메가-3 생산회사들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오메가-3를 대 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제품 규정이 자연산 건강제품(NHP)의 허가번호를 캐나다 국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관계로 해양성 원천의 장기연쇄체 오메가-3의 생산회사들은 품질을 나타내기위한 회원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협회가 형성되었고 로고로 식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협회는 로고를 Growling Lafleur Henderson 회사에 의뢰해 전 세계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